수리 약관

1 총칙 제1조(규약의 적용·변경)
1. 귀하는 본 약관에 동의한 후 Watchtender에 수리를 요청합니다. 또, Watchtender에 수리를 의뢰받았을 때는,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본 약관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변경이 주지된 때부터, 변경 후의 약관이 적용되므로, 고객에게 있어서는 이 점도 미리 동의 받습니다.
3. 견적시 등에 서면으로 특기한 사항이 있는 경우는 그 기재를 우선합니다.
4. 고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 기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후 본 서비스를 이용해 주십시오.

제2조(정의)
①수리: 시계 수리, 오버홀, 전지 교환, 신품 마무리를 말합니다.
②취소:손님이 시계를 당사에 견적에 내놓았지만 수리를 의뢰되지 않는 경우, 또는 수리를 의뢰한 후에 이것을 취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수리의 흐름 제3조(수리 접수)
1. Watchtender는, 배송에 의한 시계 수리의 의뢰를 받고 있습니다. 시계의 상태(상처・변형・변색 등)를 고객과 함께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수입시 검품과 발송 전 검품을 실시해, 수리 전의 상태와 대조한 후에 결함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나서 납품 하고 있습니다.
2. 고객보다 시계를 포장, 보낼 때는 상품은 파손 등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방법으로 포장을 부탁드립니다. 고객이 시계를 보낼 때 분명히 충분하지 않은 포장 상태이거나 포장 자재의 강도 등에 문제가 있거나 할 때 시계에 손상이 보이더라도 Watchtender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불가능하므로 양해 바랍니다. 또한 상자 등 부속품도 동일하므로 시계 본체 이외는 보내 주시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제4조(견적)
1. Watchtender는 원칙적으로 무료로 견적을드립니다. 단, 시계에 따라서는 폐사에서 견적할 수 없어, 메이커 견적(유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의 메이커 견적료는, 고객이 수리를 취소되었을 경우에서도, 고객의 부담이 됩니다.
2. 견적 유효 기간은 견적 기재 날짜로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1개월을 지나도 정식 수리의 의뢰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자동적으로 캔슬 취급이 됩니다.

제5조(수리 요금)
1. 수리요금의 내역은 기술료, 부품대, 수수료 등입니다. 승인하신 견적에 기재된 금액을 청구하겠습니다.
2. 덧붙여 분해 청소중이나 세정 후가 아니면 발견되지 않는 결함 부위 등, 작업중에 새로운 결함이 발견되는 것이 극히 드물게 있습니다. 그 경우는, 작업을 일단 중단해, 해당 불편의 수리에 필요한 추가 요금 및 연장 후의 납기 전망에 대해서, 추가 수리의 견적서를 발행합니다. 내용과 금액에 납득해 주시면, 추가 요금을 입금 받고, 작업 재개가 됩니다.
3. 추가 수리 견적에 납득할 수 없는 경우는, 당초의 견적의 작업을 계속할지, 또는 의뢰 전체를 캔슬해 주실지를 선택해 주십니다. 후자의 경우에도 당초 견적 수리 대금의 100%를 청구합니다. 단, 추가 견적시에 중요 부품의 교환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초 견적만으로는 수주할 수 없으므로 의뢰 전체를 취소하겠습니다. 이 경우는 무료로 해, 맡긴 시계를 반납합니다만, 동작의 보증등은 일절 할 수 없는 것을 승낙해 주십시오.
4. 수리는 기본적으로 견적 또는 추가 견적에 기재된 금액을 입금 받은 후 착수합니다.
5. 고객의 사정으로 취소된 경우, Watchtender가 요청할 수 없는 작업(제8조 참조)에 걸리는 시계의 수리를 의뢰받은 경우, 고객과 연락을 받지 못하여 시계를 반환하는 경우 등, 통상의 수리의 과정에서 벗어난 것에 의해 발생한 우송료는, 손님의 부담으로 하겠습니다. 그 외의 경우는 견적서를 참조해 주십시오.

제6조(시계의 인도)
1. 시계의 반환 방법은, 등록 주소에의 배송으로 하겠습니다.
2. 배송시는 의뢰시에 등록하신 주소로 발송합니다. 배송물이 목적지 불명등에 의해 불착이 되었을 경우에서도, 그 주소에 대고 발송을 한 것으로, 고객에게 반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Watchtender는 적절한 운송 회사에 운송을 요청할 때 면책되며 운송 중에 발생한 파손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운송 중 발생한 파손에 대한 보상은 운송 회사에 문의하십시오.
3 수리에 관한 주의사항 제7조(수리 일수)
1. 개개의 수리 내용의 특수성이나 부품 조달에 걸리는 일수 등의 요인에 의해 필요한 수리 일수는 변동하므로, 견적시에 개별적으로 표시하겠습니다.
2. 덧붙여 통상의 오버홀에 걸리는 일수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어디까지나 기준으로서 이해해 주세요).
⓵ 기계식 시계 약 2개월 ② 쿼츠식 시계 약 1개월

제8조(청구할 수 없는 작업)
1. 다음과 같은 작업은 요청할 수 없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① 인터넷 경매 등에서의 판매를 목적으로 한 시계의 수리 ② 당사의 판단에 있어서 카피품·모조품·개조품으로 인정되는 시계의 수리
③ 시계의 진정한 감정(정규품인지 아닌지), 가격 감정(금전적 가치의 감정)
2. 복사품·모조품·개조품인지 아닌지의 판정은 Watchtender의 기준에 의한 것이며, 메이커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미리 양해 바랍니다.

제9조(수리의 한계)
견적에 있어서 수리 가능이라고 판단한 경우라도, 수리 진행상 아무래도 수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대금은 받지 않습니다. 또, 수리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합니다만, 신품과 같이 복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하신 후, 수리를 신청해 주세요.

제10조(부품 조달의 한계)
1. 생산 중지 후 상당한 연수를 거친 시계의 부품이나, 현행의 것이어도 부품에 따라서는 조달할 수 없는 것 등, 시계에 의해, 부품의 조달이 곤란한 것이 있습니다. 한편, 순정 부품을 입수할 수 없는 경우에서도, 기계 부품 등에서는, 대체 부품이나 신규로 작성한 부품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능한 일도 있습니다. 견적시에는, 이러한 내용을 설명해, 납득해 주신 방법으로 수리를 실시합니다. 만약 수리가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 또는 고객의 요구에 따른 수리에 대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유를 설명한 후 시계를 반납하겠습니다.
2. 드물게 수리 중에 경년 열화로 인한 부품의 파손이 발생하여 필요한 부품도 조달할 수 없기 때문에 완제품으로 시계를 반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일정한 특수한 시계에 있어서는, 이러한 상황이 생기는 것을 승낙해 주신 후에, 수리를 의뢰 받습니다. 덧붙여 이 경우에서도, 수리 대금의 환불은 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양해해 주십시오.

제11조(부품)
1. 교체한 부품은 원칙적으로 고객에게 반환합니다.
2. 단, 시계에 따라서는 부품의 조달 조건으로서 부품을 메이커 인수에 낼 필요가 있는 등, 수리 내용 등에 따라서는 반환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부품 반환을 희망하시는 경우는, 수리 진행 전에 신청 제발.

제12조(시계의 정밀도)
수리에 있어서는, 시계의 오차를 일차±15 초 이내에 거두고 있습니다만, 수리 의뢰시에 해당 일차가 있었을 경우, 어떠한 수리를 해도 일차를 ±15 초 이내에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 바랍니다.

제13조(문자판·벨트 등)
보관하고 있는 동안에, 열화, 부식, 손상, 녹, 박리가 스스미, 보관하고 있는 시계(문자판, 부속품 포함한다)를 원래의 상태로 되돌릴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작업에 있어서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적절하게 취급을 하고 있어도 수리 작업 중에 부득이하게 시계에 상처, 파손이 생겨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Watchtender는 문자판의 박리, 금 등 벨트의 균열이나 파손, 부품 등의 외장 상태를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에 대해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4조(상처·얼룩)
Watchtender에서는, 당점에 시계가 도착한 후, 시계의 외장 부분의 상태를 사진 촬영하고 있습니다. 단, 작은 상처・얼룩 등은, 촬영시의 빛의 각도에 의해 사진에 남지 않는 경우가 있는 등, 모든 상태를 완전하게 기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세한 상처를 신경이 쓰이는 분에 대해서는 메이커에 반입해 주세요.

제15조(외장의 마무리)
Watchtender의 외관 마감은 고객의 요구에 따라 가벼운 광택, 전체 광택 또는 세척만을 적용합니다. 덧붙여 풀 폴리쉬를 해도 깊은 상처나 변색등은 남는 일이 있기 때문에, 미리 양해 바랍니다. 또한 문자판의 얼룩 등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외장 부품의 교환·재생 및 마무리에 관해서, 요망이 있으면, 수리 진행전에 신청해 주세요.

제16조(중고장 상태의 시계의 수리에 대해서)
1. 골동품, 낙하나 관수에 의한 고장, 부품의 현저한 손상, 전지액 누출, 기반 부식 등 중고장 상태의 시계에 대해서는, 수리해도 움직이지 않는 채일 가능성 및 움직였다고 해도 몇 주간에 멈춘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리를 받을 수 없거나 수리 보증이 짧아지거나 수리 보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시계가 움직이지 않고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수리 대금은 받지 않습니다.
3. 수리에 의해 시계가 움직이게 되었지만, 다시 움직이지 않게 되었을 때는, 재수리를 합니다만, 중고장의 경우에는 보증을 붙일 수 없기 때문에, 재수리는 유료가 됩니다.
4. 재수리에 의해 시계가 움직이지 않는 채로 있을 때는, 재수리의 수리 대금은 받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이미 받고 있는 최초의 수리의 수리 대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5. 견적 의뢰시에 낙하나 관수, 전지액 누출 등 중고장에 관한 사실의 보고가 없었던 경우, 당초의 견적을 파기해, 새롭게 보증 없이의 견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제17조(물이 들어간 시계의 수리)
내부에 물이 들어 버린 시계를 수리하는 경우, 건조·오버홀의 작업중에, 문자판의 녹이나 변색이 진행되거나, 부식이 나오거나, 글자·무늬 등이 사라져 버리는 것 있으므로 미리 양해 바랍니다.

제18조(메이커 취차 수리)
메이커에서의 수리를 맡기는 경우, 메이커의 견적 금액과는 별도,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견적, 수리 내용, 보증 기간, 보증 내용에 대해서는, 모두 대리점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Watchtender에서는 수리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4 수리의 보증과 보상 제19조(재수리 보증)
1. 수리 완료 후에 수리 내용과 동일한 부분에 동일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무상으로 수리하겠습니다. 수리의 보증 기간은, 완성의 연락일로부터 원칙 6개월입니다. 또한, 골동품 시계의 보증 기간은 원칙적으로 3 개월입니다. 단, 부품 결함이 있었을 경우의 교환 부품대는 고객의 부담이 됩니다.
2. 시계의 구조나 상태(녹, 부식, 손해 등), 파트 입수 사정에 의해 보증 기간이 짧아지거나 보증이 붙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 보증 기간 내에서도 교환에 필요한 부품을 조달할 수 없는 경우는 수리 불가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
3. 고객은 수리가 완료된 시계를 받은 후 시계에 파손, 상처, 품위 등의 결함이 없는지 확인해 주시고,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당사에 대하여 연락주세요. 단, 수리에 의해 발생한 결함에 한합니다.
4. 재수리 보증에 의한 재수리는 보증 기간 중에 당사에 시계가 도착한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또, 재수리 보증은 신청자 본인으로부터의 의뢰만 유효합니다.

제20조(보증 대상외)
다음은 보증 대상외이며 보증 기간이라도 유상이 됩니다.

①수리시 교환하지 않은 부품을 원인으로 하는 고장:수리시 교환한 부품 이외의 장소를 원인으로 하는 고장은 보증대상외입니다. 태엽·회로·코일등도 수리시에 교환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보증 대상외가 됩니다. 태엽은 끊어져 있거나, 열화되어 약해지거나, 변형이나 금이 보이지 않는 한 오버홀시에 교환하지 않지만, 수명을 헤아릴 수 없는 부품 때문에, 갑자기 끊어져 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오버홀 후의 보증 기간내에, 태엽이 부족한 경우, 설치 공임은 무상으로 하겠습니다만, 부품대만 받으시기 때문에, 미리 양해해 주십시오. (주 : 태엽이 끊어져 기어 등의 부품에 파손이 발생하여 교체가 필요하거나 오버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견적).
②정밀도:기계식 시계에 관해서는, 원칙일차±15초 이내를 계측치 베이스로 정밀도 조속하고 있습니다만, 앤티크품 등 아무래도 ±15초 이내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시계가 일차 ± 15 초 이내에 맞는 것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때문에, 당점은 시계의 정밀도에 관해서 일절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③방수성:방수성의 보증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수리 후에, 내부에 물이 들어간 것으로 생긴 불량에 대해서도, 보증 대상외가 됩니다.
④상처:벨트, 팔찌, 크라운, 푸시 버튼, 유리, 베젤, 문자판 등의 외장 부품에 관한 결함은 보증 대상외입니다.
⑤천변지이:화재, 지진, 풍수해, 낙뢰 등의 천재에 의한 고장, 손상, 분실, 멸실은 보증 대상외입니다.
⑥ 사용방법 : 낙하 등으로 인한 증상 및 손상 등 통상의 사용이 아닌 사용방법에 의한 고장 및 손상은 보증 대상외입니다.
⑦ 감각적인 문제에 기인하는 지적:고객의 납득이 없는 고장 내용이, 계측 기기 등에 의해 수치로서 객관적으로 이상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경우(상처, 더러움의 정도, 정밀도 등, 이른바 감각적인 문제로 인한 경우), Watchtender의 보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⑧배터리 교환:전지 교환만의 경우는, 교환 후의 동작 불량에 관한 보증은 일절 할 수 없습니다. 전지 교환 후에 정지나 지연, 빨리 전지가 끊어지는 등의 경우가 발생하는 일이 있습니다만, 이것에는, 전자 부품(회로나 코일)이나 기어 등의 부품의 결함이나, 자기 띠, 또는, 쿼츠 시계 의 구동 개소에도 기름이 끼여 있기 때문에 윤활유의 건조·열화가 원인이 되는 등 다양한 원인이 생각됩니다. 전지 교환한 시계에 결함이 발생했을 경우, 오버홀·수리(요견)가 필요하게 됩니다.
⑨심각한 고장: 심각한 고장이 있는 시계를 수리한 경우에는 보증 대상외로 합니다.
⑩별이의 원인:증상이 같아도 고장 개소가 다른 경우는 보증 대상외입니다.
⑪ 제3자의 가공: 제3자에 의한 개조·수리가 원인으로 발생했다고 생각되는 고장·파손은 보증 대상외입니다.
⑫배송중의 사고:배송업자에 의한 배송중의 사고등에 대해서는, 폐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제21조(방수성에 대한 특기항)
1. 오버홀에는 개별 규정에 근거한 방수 성능의 복원을 목적으로 한 작업이 포함되지만, 경년 열화 등에 의해 복원할 수 없어 비방수가 될 수 있습니다. 방수성에 조건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수리 진행 전에 알려주십시오.
2. 또, 수리 완료시에 에어 가압에 의해 방수 성능의 간이 시험을 실시합니다. 5기압 이상의 방수는 5기압까지, 방수 기압의 명기가 없는 시계는 3기압까지의 검사가 됩니다. 단, 향후 사용 중 방수 성능은 보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보증 기간내라도, 내부에 물이 들어간 것에 의한 결함의 재수리는 보증 대상외가 되기 때문에, 미리 양해 바랍니다.

【다이버즈 모델 등의 높은 방수 기능을 갖춘 시계에 대해서】
방수 성능은 경년과 함께 쇠퇴해 갑니다. 또한 고급 방수기능의 시험은 특수한 기기를 이용하여 여러 공정에 의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당사에서는 간이적인 방수시험기로의 확인이 되므로 엄격한 방수기능의 보증 할 수는 없습니다. 다이빙 등에서 사용하고 있어 확실한 방수 보증이 필요한 경우는 메이커에 상담되는 것을 추천합니다.

【앤틱 시계의 방수 보증에 대해】
골동품 시계는 유리 (바람막이), 크라운, 리개 등 경년에 의한 열화에 의해 본래의 방수 성능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앤틱 시계에 대해서는 일체 방수 보증은 할 수 없습니다.

【방수 보증 불가의 시계에 대해서】
방수 보증 불가로 해 주신 시계는, 물 들어가, 땀이나 습기의 혼입 등, 수분이 원인의 불편에 대해서는, 보증 기간내라도, 보증 대상외로 하겠습니다.

제22조(보상)
1. 폐사의 과실에 의해 파손·불량이 생겼을 경우는, 원칙적으로 수리 대응으로 하겠습니다.
2. 수리로의 대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상품의 구입가격이 아닌 감가상각 후의 잔존가격 또는 현재 시판되고 있는 동등품의 가격 중 낮은 쪽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그 보상가격 는 상한을 10만엔까지로 합니다.

5 취소에 대해서 제23조(캔슬)
【견적 제시 후의 캔슬에 대해】
수취인 지불로 반송하겠습니다.

<취소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주의사항>
시계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분해하는 경우에는 조립 시간이 필요합니다. 수리를 취소(수리 불가 포함)한 시계에 관하여, 당사가 맡기기 전의 시계의 상태와 다른(불량·동작 정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 당사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반드시 원래 시계 상태에서 반드시 반환 할 수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잡 시계나 앤티크 시계의 캔슬에 대해>
복잡 기구의 시계나 앤티크 시계의 견적은, 대단히 신경을 사용하기 위해(때문에), 일반적인 시계의 수리를 몇개 실시할 정도의 시간을 소비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복잡한 시계와 골동품 시계에 대해서는 취소 수수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메이커 수리(견적)의 캔슬에 대해>
일부 제조업체에서는 견적을 제시한 후 취소하면 견적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메이커 수리의 시계에 대해서는, 캔슬료를 청구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진행의 지시를 받은 후의 캔슬에 대해】
진행 지시를 받으면 즉시 작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취소는받을 수 없습니다. 고객의 사정에 의해 아무래도 취소되는 경우는, 시계 상태의 보증은 할 수 없습니다. 또, 캔슬료로서 견적 금액의 전액을 청구하겠습니다.

제24조(고객과 연락을 잡을 수 없게 된 경우)
1. 견적 발행일로부터 1개월을 경과해도 연락이 없는 경우는, 고객은 수리를 캔슬된 것으로 취급해, 당사는 시계를 고객에게 반환합니다.

2. 고객으로부터 수리 개시의 지시를 받고 수리 중에 추가 수리 장소가 발견되어 추가 견적을 발행했을 때 그 견적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해도 연락이 없는 경우 , 당사는, 당초 의뢰해 주신 수리 개소만에 대해서 수리를 진행시킵니다. 단, 추가 수리에 중요 부품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자동으로 의뢰 전체가 취소된 것으로 합니다만, 수리 대금 등은 받습니다. 또, 동작의 보증등은 일절 할 수 없는 것을 승낙해 주십시오.

3. 취소일 또는 수리완료일 중 어느 날(이하 "본 기산일"이라고 함)부터 6개월간은 고객님과 연락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도 당사에서 시계를 보관합니다. 단, 시계의 상태의 변화 등에 대해서, 본 기산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에는, 폐사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또, 본 기산일로부터 1년을 경과해도 인수가 없는 경우는, 고객은 미리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에 동의 받는 것으로 하고, 이 경우는 폐사에서 시계를 적절히 처분 등하는 것 할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4. 고객과 연락을 받을 수 없게 됨으로써 시계를 고객에게 반환할 때는 우송료는 고객 부담으로 합니다.

6 일반조항 제25조(해제, 손해배상)
Watchtender 또는 고객이 본 약관을 위반하고 상당 기간을 정하여 최고해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Watchtender 또는 고객은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 배상 청구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제26조(면책사항)
1. Watchtender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일실이익,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 및 제3자로부터 고객에게 하는 배상청구에 근거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인터넷상의 트러블, E-mail의 송신 불량, 및 그것에 수반하는 손해등에 대해서도,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2. 또, 다음의 사유에 의한 수리품의 멸실・훼손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Watchtender는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사회적 소요 기타의 사변 또는 강도 ・불가항력에 의한 화재 ・예견할 수 없는 이상한 교통 장애 , 개봉, 몰수, 압류 또는 제 3 자에게 인도
3. 천재재해, 시스템 트러블, 그 외 예기치 않은 사태에 의해 배송이 지연되는 일이 있습니다만, 이에 의해 직접적 및 간접적으로 고객 또는 제삼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폐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것으로 하고 합니다.

제27조(성실 협의 등)
1. 본 약관에 의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와 고객은 양쪽 성의로 토론하여 이를 해결해야 합니다.
2. 본 규약은 일본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소송의 필요가 생겼을 경우는, 소액에 따라, 도쿄 지방법원 또는 도쿄 간이재판소를 제1심의 전속적 합의 관할 재판소로 합니다.